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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10 2019고단11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1. 07:4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리1길 9 현대특수금속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2018. 7. 12. 면허취소)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기존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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