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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01 2013고단7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9.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4.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4. 3.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7.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7.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9. 18.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을 비롯하여 총 11회의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 02:35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 원리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일광면 소재 교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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