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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01.09 2018고단27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08. 6. 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9. 26. 23:5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러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D의 아버지)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F G 오토바이를 이미 꽂혀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미터 가량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차적조회 자료 편철), 차적조회 상세내용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등 확인), 약식명령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종전에도 2회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았던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의 경우 우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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