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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합2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 천시 C에서 식당 및 민박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1. 06:00 경 자신이 운영하는 민박집 (D) 3번 방에서 피해자 E( 여, 48세) 가 전일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일행들은 귀가하고 혼자 자고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3번 방의 출입문을 열어 그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 자의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빨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커피 한잔 태워 주세요.

” 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커피를 마시게 하던 중 피해자의 일행이 피해자를 데리러 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이장 F 전화통화, 참고인 G 전화통화)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으로 허락 없이 들어왔고 잠에서 깨 몸을 일으킨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눕힌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자신이 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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