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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12.07 2012고합1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의 수강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7. 2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8. 23:55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18세)가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와 투숙하여 점유하고 있던 E 펜션 1호실 내에서, 피해자 가족이 잠을 자고 있던 틈을 이용하여 베란다 문을 통해 그곳에 침입한 다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올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옆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음부를 겉으로 드러나게 한 다음 피고인의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쪽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접어올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접어올려 재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 하고, 피고인의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만지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눈을 뜨는 바람에 피고인과 눈이 마주치자 그대로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범죄사실로 성폭력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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