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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1.13 2014고단450
사기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4 내지 11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4. 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 9. 29. 범행 피고인 B는 2014. 9.경 3,000만원 상당의 도박빚을 변제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A에게 상대방의 패를 미리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할 것을 제안하였고, 마침 수백만원 상당의 도박빚을 지고 있던 피고인 A도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들은 며칠 후 지인으로부터 사기도박에 필요한 장비 설치업자인 D를 소개받았고, 피고인들과 D는 몰래카메라, 무전기, 특수물질로 패를 분간할 수 있도록 표시가 된 카드 등을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D는 논산시 E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F 당구장’에서 천정에 있는 형광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위 당구장 부근에 있는 ‘G 모텔’에서 모니터로 도박장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통해 상대방의 패를 확인한 후 피고인들에게 무전기로 그 결과를 알려주고, 피고인들은 사기도박의 피해자들에게 도박을 제안하여 끌어들인 후 이어폰을 통해 D로부터 전해들은 상대방의 패 정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과 D는 2014. 9. 29. 21:00경부터 다음날 새벽경까지 위 ‘F 당구장’에서 피해자 H, I, 성명불상자 3명과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D는 위와 같이 위 당구장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통해 피해자들의 패를 파악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전기로 이를 알려주고, 피고인들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의 승패를 지배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 하여금 200만원, 피해자 I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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