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피고인 D, E를 각 벌금 4,000,000원에 각...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3582]: 피고인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몰래카메라, 무전기, 특수물질로 패를 분간할 수 있도록 표시가 된 카드(속칭 목카드) 등을 구입한 것을 기화로, 이 장비를 이용하여 상대의 패를 미리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여 금품을 얻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는 도박장 천장 형광등에 화투패를 촬영하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피고인 C는 K 그랜저 승용차에 영상모니터, 무전기를 설치한 다음,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무전을 청취할 수 있는 이어폰, 목카드 등을 전달하여 이들로 하여금 도박판에서 도박을 하게 하고, 그랜저 승용차에 설치된 모니터로 도박장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상대방의 카드 패를 전송받아 판독한 후, 무전기로 그 결과를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고인 C로부터 전해 들은 정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이 딴 돈의 40%를 각각 나누어 가지고, 피고인 C가 나머지 20%의 돈을 나누어 갖기로 계획하였다. 가.
사기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공모하여, ⑴ 2014. 5. 11. 21:00경부터 다음 날 07:00경까지 대전 중구 L에 있는 M 휴게실에서 피해자 N과 1회에 판돈을 최저 2만 원에서 최고 10만 원까지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면서, 위와 같이 휴게실 천장 형광등에 미리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화투 패를 촬영하고, 피고인 C가 이를 전송받아 해석한 후 무전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무전기로 카드 패를 알려주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의 승패를 지배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잃게 하고, 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