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사실은 도박을 하는 상대방의 패를 엿볼 수 있는 기계장치와 특수형광물질이 묻은 카드, 화투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이 소지한 패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연적인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특수형광물질이 묻은 카드, 화투, 초소형 수신기, 무전기, 모자형 몰래카메라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교부한 다음 도박 현장 부근에 세워둔 승용차에 위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을 수신할 수 있는 모니터를 설치하고, 피고인 E은 수신된 영상을 확인하여 상대방의 패를 사기도박판에 참여한 피고인 A 등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도박에 참여하여 피해자들과 함께 도박을 하는 척 하면서 돈을 따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가.
2015. 3. 1.자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5. 3. 1. 19:28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귓속에 피고인 D이 제공한 초소형 이어폰을 장착한 후 피해자 I, 피해자 K과 함께 특수형광물질이 묻은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세븐카드’라는 카드 게임을 진행하고, 피고인 E은 무선영상주파수를 이용하여 카메라로 촬영된 위 카드를 모니터링하면서 무선음성주파수를 이용하여 위 게임에 참여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귓속에 장착된 초소형 이어폰을 통해 상대방의 패를 알려주고, 피고인 D은 위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마치 우연적인 방법으로 승부가 갈리는 도박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I로부터 30만 원을 취득하고,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