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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04 2015고단130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E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309』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경 J 등과 카메라, 무전기, 판독이 가능한 카드 (속칭 ‘목카드’) 등을 이용하여 상대의 패를 미리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기도박판을 벌여 돈을 따기로 계획한 후, 피고인 C, 피고인 D는 바람잡이 및 선수, 피고인 A은 선수로 역할을 각각 분담하고 J, K(총책), L(영상 판독), M(영상 판독), N(멘트 기사)등과 순차적으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20. 18:00경 전남 여수시 O 있는 P다방 2층 방안에서 N, J은 사기도박에 사용할 카메라, 동영상 송신기 등을 위 방안 천정 석면판 안쪽에 설치하고, 피고인 C은 J과 피해자 Q을 사기도박 현장으로 유인하고, N, L, M은 인근 차량에서 대기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영상모니터로 위 방안에서 송출된 영상을 전송받아 상대방의 패를 판독한 후 무전기로 그 결과를 피고인들 및 J 등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각각 분담한 후, 도박을 하여 딴 돈의 30%는 K 등 장비를 동원한 공범들이 가지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들과 같이 피해자와 실제 도박을 한 공범들이 안분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12. 22. 18:34경부터 2014. 12. 22. 20:46경까지 위 방안에서, 피해자 Q과 함께 카드를 이용하여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세븐오디포커’라는 도박을 하면서, N, L, M은 방안 천정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드 패를 촬영하여 이를 전송받아 해석한 후 무전으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카드 패를 알려주고, 다시 피고인들은 J과 이를 이용해 도박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의 승패를 지배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90만원 상당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등과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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