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3334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2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N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N과 함께, 피고인 E이 도박을 하여 많은 돈을 잃게 되자 이를 회복할 목적으로, 몰래카메라, 무전기, 판독이 가능한 카드(속칭 ‘목카드’) 등을 이용하여 상대의 패를 미리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기도박판을 벌여 돈을 따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A는 피고인 A 소유의 O 그랜져 승용차에 영상모니터, 무전기를 설치하고 논산시 P에 있는 Q다방에 카드패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다음, 피고인 D, 피고인 E, N에게 무전을 청취할 수 있는 이어폰, 목카드 등을 전달하여 이들로 하여금 도박판에서 도박을 하게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승용차 내에 설치된 영상모니터로 위 다방에 설치된 몰래카메라에서 송출된 영상을 전송받아 상대방의 패를 판독한 후 무전기로 그 결과를 피고인 D, 피고인 E, N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D, 피고인 E, N은 피고인 B, 피고인 C로부터 전해들은 정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고, 위와 같이 도박을 하는 동안 피고인 A는 단속에 대비하여 위 승용차 주변의 망을 보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D, 피고인 E, N이 도박을 하여 딴 돈의 70%를 피고인 D, 피고인 E, N이 가지고,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가 나머지 30%의 돈을 나누어 갖기로 계획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N과 함께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3. 6. 22. 19:50경부터 다음 날 01:25경까지 위 Q다방에서, 피해자 R, 피해자 성명불상자와 1회에 판돈을 최저 15,000원에서 최고 400,000원까지 걸고 수십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 Q다방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카드패를 촬영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가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