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68 세) 는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집에서 각자 방 1 개씩을 임차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1. 특수 주거 침입 및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8. 31. 20:20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방 앞에 있는 부엌문에서, 피해자 B에게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 B으로부터 이를 거절 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162cm) 와 식칼( 날 길이 11cm, 총길이 21cm) 을 손에 들고, 위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약 35만원 상당의 부엌문의 유리 및 손잡이 등을 부수고 들어가 열려 있는 방문을 통해 피해자 B의 주거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방 안에 있던 피해자 B의 왼쪽 머리를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기 전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 B에게 “ 죽여 버리겠다” 고 위협하고, 제 2 항 기재와 같이 쇠파이프로 머리를 가격 당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 인 위 식칼을 피해자 B의 목에 들이 대며 “ 죽여 버리겠다 ”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