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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5176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이웃에 사는 부부인 피해자 B( 여, 57세), 피해자 C(57 세) 과 사이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거나 용변을 아무 곳에 보는 등의 문제로 갈등이 있어 왔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9. 26. 21:40 경 서울 구로구 D 건물 108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같은 건물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0cm , 칼날 길이 19cm ) 을 들고,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 남편 어디 있느냐,

나오라 고 해 라,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 인 위 식칼을 피해자 B의 가슴 부위에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위 B를 폭행한 후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던 중, 마침 그곳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내려오던

B의 남편인 피해자 C을 발견하고는, 피해자 C에게 위 식칼을 들고 찌를 듯이 위력을 보이며 “ 죽여 버리겠다.

”라고 위협하였고, 이에 도망가는 피해자 C을 위 식칼을 든 채로 위 주거지 대문까지 뒤쫓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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