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5년 1월경부터 2019년 1월경까지 원고의 근로자로 일하였는데, 입사 당시 원고에게 월급 중 일부인 200만 원은 원고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갈음하자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근무기간 동안 법인카드를 당초 정한 월 200만 원을 초과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초과액 상당을 부당이득하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액의 합계 69,637,463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피고가 원고로부터 월급 중 일부로 매달 200만 원 한도로 법인카드 사용을 허락받고도 근무기간 동안 합계 69,637,463원을 초과하여 사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가 원고의 허락이나 양해 없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위 돈을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을 제1부터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목적 외에 원고 업무를 위해서도 사용하고 각 내역 별로 원고에게 사후 보고한 점,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의 사용내역에 대해 그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가소21593)를 제기하자 이를 문제삼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그 사용시간이나 목적, 기타 피고가 팀장 직책으로 원고 대표이사를 수행하는 일이 잦았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 업무 수행의 연장선상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