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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9 2016나8091
퇴직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는 주식회사 E(이하 ‘E’) 설립 준비를 위해 원고들을 고용하였으므로, 원고 A에게 2015. 3. 6.부터 2015. 8. 14.까지의 근무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9,824,449원, 원고 B에게 2015. 4. 25.부터 2015. 8. 14.까지의 근무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6,680,363원, 원고 C에게 2015. 6. 5.부터 2015. 8. 14.까지의 근무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2,696,261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들을 고용한 적이 없고, E가 원고들을 고용하였다.

2. 인정사실

가. F은 2015. 3.경 피고에게 키즈카페 및 관련 사업을 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피고와 F은 2015. 5. 11. E를 설립하고, 피고는 사내이사로, F은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나. F은 원고 A, B에게 E 설립 준비를 요청하였고, 원고 A에게 2015. 4. 16. 30만 원, 2015. 5. 6. 100만 원(영업활동비), 2015. 5. 12. 100만 원(영업유치원장 선물), 2015. 6. 2. 200만 원(원고 B의 업무활동비 포함)을, 원고 B에게 2015. 4. 28. 20만 원(진행비)을 각 지급하였다.

F은 2015. 7. 3. 원고 C에게 50만 원(2주간 활동비)을 지급하였다.

다. E는 2015. 7. 6. 원고들을 2015. 7. 6.부터 1년 동안 고용하되, 월 200만 원(원고 A, B) 또는 월 130만 원(원고 C)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E는 2015. 7. 31. 원고 A, B에게 각 월급 150만 원, 원고 C에게 월급 1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E는 2015. 8. 14. 자금 악화로 원고들을 해고하고, 2015. 8. 하순경 원고 A, B에게 각 월급 869,099원, 원고 C에게 월급 539,223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5, 6호증, 을 제4,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피고가 원고들을 고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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