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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1 2014가단379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4. 1. 원고 회사와 사이에 경영관리자문계약(이하 ‘이 사건 경영자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 회사에 입사하였다.

나. 이 사건 경영자문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경영관리자문에 대한 보수로 매월 500만 원을 지급하되, 보수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로 하여금 원고의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가 2013. 7. 27.부터 2013. 11. 14.까지 기간 동안 원고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대금의 합계액은 29,478,855원이다.

(원고는 피고를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의 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할 당시, 피고가 사용한 원고의 법인카드 대금을 2013. 4. 18.부터 2013. 11. 15.까지 38,937,937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에서는 위 고소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만 청구하고 있다.) 【인정근거】갑 제3호증, 을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대표이사 권한행사를 위임받아 행사하던 중 원고의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원고를 위한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처에게 교부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에게 카드사용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배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 또는 수임인으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 행위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카드사용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이 사건 경영자문계약의 보수로서 현금 대신 원고의 법인카드를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이 사건 경영자문계약서(을 제3호증)는 원고의 직원인 C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다.

나. 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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