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1119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86,870원 및 그 중 1,778,370원에 대하여는 2014. 11. 1.부터, 42,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물 다이캐스팅 제조업, 금형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3. 7. 3. 원고에 상무로 입사하여 2014. 10. 31.까지 근무하면서 원고의 주거래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영업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법인카드(카드번호 C, 이하 ‘이 사건 법인카드’라 한다)를 교부받아 사용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법인카드 중 1,886,870원을 영업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법인카드를 영업을 위해서만 사용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위 법인카드를 생활비 등 업무 외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총 1,886,8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되어 2015. 7. 15. 수원지방법원 2015고약10840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진행된 수원지방법원 2015고정1927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5. 11. 30.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에 대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 1. 2.부터 2014. 12. 8.까지 원고의 이 사건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는데, 카드 사용일시, 장소, 사용내역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중 17,708,228원 상당은 업무 외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는 원고의 위 법인카드를 원고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