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5. 16.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에 대한 해고 경위 1) 피고는 축구경기의 운영 및 축구행정의 지원 등을 통해 축구경기의 건전한 보급과 발전 등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단체이다. 원고는 1997. 3.경 피고의 경기부 대리로 입사하여 2003. 1.경 심판실로 소속을 변경하였다가 2007. 1.경 부장대행을 거쳐 2008. 1.경 부장으로 승진하였고, 피고의 조직개편에 따라 2013. 5.경부터 경기운영실 클럽경기팀 팀장으로 근무하여 온 자이다. 2) 원고는 2006. 4.경부터 심판업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목적으로 피고가 발급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는데, 매월 그 사용내역을 해당 영수증과 함께 총무팀에 제출하면 총무팀에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의 담당 임원이 이를 승인하여 왔다.
3) 피고의 총무팀 직원으로 근무하다 사직하였던 C(법인카드 포인트 유용 등의 혐의로 2011. 12.경 피고의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었다가, 그 무렵 피고로부터 소정의 퇴직위로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은 2013. 7.경 ‘원고가 심판부 등에 재직하는 동안 수시로 피고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며 원고를 형사고발하였다. 검찰은 수사 결과 2013. 12. 18. ‘원고가 2007. 9. 21.부터 2011. 11. 2.까지 총 18회에 걸쳐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3,998,079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고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로 원고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같은 달 31.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원고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하였다(2013고약33160호). 이후 원고가 별도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아 위 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4) C은 2014. 1.경 위 형사재판의 결과를 피고 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