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0. 경 C 오픈 채팅 방에서 허위의 프로필 사진 등을 게시하는 등 자신이 13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초등학생인 피해자 D( 여, 11세 )에게 접근하여 채팅 방 부 방장을 시켜 주겠다고
속 여 전송 받은 피해자의 얼굴 등이 나온 신체 부위 사진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해당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도록 한 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도록 하여 이를 소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아동복지 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강요 피고인은 2017. 8. 5. 14:15 경부터 14:59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모바일 메신저인 C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를 화장실로 가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 옷 하나씩 벗는 거 동영상으로 찍어 줘’, ‘ 벗고 앉아서 다리를 좌우로 최대한 벌리고 가슴이랑 밑에랑 같이 나오게 찍어 주고’, ‘ 한 개는 엉덩이 쪽 항문 나오게 찍어 줘’, ‘ 가리거나 편집하지 말고 원본으로 줘’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가슴과 음부, 항문을 드러낸 모습을 스마트 폰으로 3회 촬영하게 한 후 그 파일들을 C 메시지에 첨부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및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 ㆍ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강요 미수 피고인은 2017. 8. 6. 15:33 경부터 17:45 경까지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