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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15 2017고합26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경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D ’에서 ‘E’ 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면서 프로 필 사진에 인터넷에 떠도는 훈 남 사진과 함께 “ 말 잘 듣는 사람 아무나 와라” 라는 글을 게시하여 소위 자신의 성적 노예를 할 사람을 모집한 다음 아직 나이가 어려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미숙한 중학생인 피해자 F( 여, 15세) 과 연결되어 당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전송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1. 경 자신의 핸드폰 채팅 사이트인 ‘G ’에 피해자 F의 아이디가 남아 있는 것을 기화로 G을 통해 피해자 F에게 성적인 요구를 하여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아동복지 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7. 10. 21. 09:19 경 경주시 H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스마트 폰( 증 제 1호 )에 설치된 어 플 리 케이 션인 'G’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찾아낸 후 피해자에게 “ 노예 녀 하신 적 있으시죠,

아직 사진이 있어서 연락 드려 봤어요,

화장실에서 옷 다 벗고 남자 소변기에 앉아서 사진 찍은 거 기억하세요

오늘 하루만 노예하시면 미련 없이 지워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 노예 녀’ 가 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 학생인 걸로 아는데 맞죠 ,

솔직히 이런 사진 공개되고 이러면 좋을 거 없잖아요,

공원에 가서 옷을 벗고 벤치에 엎드려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촬영해서 전송해 라 ”라고 겁을 주어 이에 자신의 나체 사진이 SNS 등에 유포되는 것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근 공원에 가서 옷을 벗고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엎드려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다음 ‘G’ 메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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