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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59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5. 23:30 경 남양주시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배양 교차로 방향에서 남양주 경찰서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2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야간에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1차로 중앙 분리대 쪽에서 도로를 따라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 여, 61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피해 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6. 00:45 경 E 병원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약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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