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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6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 04:37 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독산 고개 방면에서 독산 사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2km 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F(38 세 )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40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림 대학교 강남 성심병원에서 저혈 량성 쇼크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블랙 박스 CD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 레 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특별 감경 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블랙 박스 CD 및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 차량 좌측으로 앞서 가 던 택시가 사고 직전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사이를 비켜 지나가기 전부터 피해자가 차도에 서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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