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4. 03:27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신월동 토 월 지하 차도 앞 도로를 경찰청사거리 방면에서 토 월 지하 차도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규정 속 도인 시속 70km를 초과하여 시속 91km 로 과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먼저 같은 방향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다가 중앙 분리대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고 1 차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C(19 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 10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규정 속도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더욱 감속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해 자를 충격하였는바, 그 과실 상당한 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