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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20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5. 18:28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충북 보은 군 보은 읍 보청 대로를 보은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8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편도 2 차로의 국도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C 운전의 D 소렌토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고, 1 차로에는 E 운전의 F 엑센트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 던 위 소렌토 승용차를 추월하여 1차로 진행하던 중 위 엑센트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가 도로 중앙 분리대 옆에 서 있던 피해자 G( 여, 69세 )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G을 2017. 6. 5. 21:12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 병원에서 저혈 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3.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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