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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6.14 2017고단4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0. 04:30 경 업무로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D ‘E’ 앞 편도 4 차로 중 1 차로 도로를 옥 포 방면에서 아주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로 운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4차로 직선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 1차로 좌측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F(19 세) 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중앙 분리대 쪽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10. 04:52 경 그 자리에서 환 추 후두 관절 파열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시체 검안서, 부검 감정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내사보고( 사고차량 블랙 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 분리대가 있는 왕복 7 차로, 편도 4 차로의 1 차로에서 차량을 운행 중이었고, 어두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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