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10. 7. 원고에게 한 132,167,2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3면 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설령 명의신탁에 해당하더라도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 의하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 1/2을 감경할 수 있고, 원고가 위와 같은 목적으로 이 사건 등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피고가 이에 관한 이익형량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제1심판결 6면 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한편,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 제5조에 따른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러한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또한 위 단서의 규정은 임의적 감경규정이므로,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과징금 부과관청이 감경사유까지 고려하고도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채 과징금 전액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두1358 판결 등 참조 .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다른 재산이 없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