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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25 2015노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4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제1심 판결문에 첨부된 별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범죄일람표 (1) 순번 1, 순번 3 중 2011. 2. 22.자, 2011. 5. 31.자, 2011. 6. 15.자, 2011. 6. 22.자 세금계산서, 순번 4, 5, 6, 8, 9, 10, 12, 13, 14, 15, 17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순번 3 중 2010. 11. 20.자, 2010. 12. 15.자, 2010. 12. 30.자 세금계산서, 순번 7, 11 기재 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에 대하여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순번 3 중 2011. 2. 22.자, 2011. 5. 31.자, 2011. 6. 15.자, 2011. 6. 22.자 세금계산서, 순번 4, 5, 6, 8, 9, 10, 12, 13, 14, 15, 17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과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을 각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억 원의 형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을 뿐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는바,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제1심 판시 이유 무죄 부분도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였지만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도2820 판결 등 참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1심 판결의 무죄 결론에 따라야 한다.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중 2011. 2. 22.자, 2011. 5. 31.자, 2011. 6. 15.자, 2011. 6. 22.자 세금계산서, 순번 10, 13, 15 및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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