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6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포괄 일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급 가액 합계 301,860,000원 상당의 음(-) 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는 점(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제 1 항 순번 20, 26, 39번 및 별지 범죄 일람표 제 2 항 순번 2, 4번) 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위 해당 부분에 관하여는 판결이 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이유 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유 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므로, 이 법원이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에 관하여는 원심의 결론에 따르고, 이 법원에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및 벌금 450,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와 조세 정의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허위로 수수 및 제출한 세금 계산서의 공급 가액 합계가 32억 9,000여만 원에 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