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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2.11 2014고단152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피해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긴급주거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의왕시 H, 1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인 C은 부동산 공인중개사이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3. 11.경 피고인 B에 대한 7,500만 원의 긴급전세자금지원 신청이 승인되자, 이를 기화로 실제 전세보증금보다 큰 금액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차액을 다른 용도에 유용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1. 12.경 의왕시 I에 있는 피고인 C 운영의 J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이 자신의 중개 하에 피고인 B가 피고인 A 소유의 이 사건 주택을 임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차인(입주자) B, 전세기간 2013. 11. 30.부터 2015. 11. 29.까지, 전세보증금 7,000만 원, LH지원금(국민주택기금) 6,650만 원, 입주자 부담액 350만 원인 (취약계층) 전세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 1장과 임대인 A, 임차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 입주자 B, 중개업자1 J부동산 C, 중개업자2 의왕시 K동장, 전세금 7,000만 원인 전세임대주택 전세 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주택의 실제 전세보증금은 7,000만 원이 아닌 5,000만 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의 실제 전세보증금이 7,000만 원인 것처럼 임대차 및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긴급주거지원금 명목으로 같은 달 29. 피고인 B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50만 원, 피고인 A의 국민은행 계좌로 6,300만 원 등 합계 6,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 C은 2013. 11. 12.경 위 J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이 사건 주택의 전세보증금이 5,000만 원임에도 7,000만 원인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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