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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15 2015구단56536
국가유공자상이등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가. 원고는 1979. 9. 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80. 5. 26. 제106야전병원에서 ‘요추 제4번 양측성 척추 협부 결손’ 진단을 받았고, 1980. 7. 22. 제57후송병원에서 제4-5요추-제1천추간 후측방 유합술을 시행받은 후 1980. 8. 23. 의병 제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1. 7. 6.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요추 4, 5번 양측성 척추 협부 결손’이 발생하였다며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12. 12. 원고의 군 복무와 ‘요추 4, 5번 양측성 척추 협부 결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3구단645)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5. 9. 원고가 군병원에서 척추분리증을 진단받은 부위는 ‘요추 제4, 5번’이 아니라 ‘요추 제4번’에 국한됨이 분명하고 다만 이를 이유로 제4-5요추간 후방 유합술'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시술 부위를 특정하려는 의도로 “요추 4, 5번의 협부 결손”이라고도 진단명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요추 제5번 척추분리증이 발병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요추 제4번 척추분리증에 관해서만 살펴보면, 원고는 요추 제4번 양측 협부의 선천적인 결함으로 군 입대 전의 기왕증으로 척추분리증이 있었으나,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시절에 운동선수로 활동하고 징병신체검사에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판정받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별다른 증상이 없는 상태이다가, 군 입대 후 참호격투, 배구, 씨름 선수를 활동하면서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증상이 발현되었고 이로 인해 제4-5요추-제1천추간 후측방 유합술을 시행받은 것임을 넉넉하게 추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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