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12. 18. 육군에 입대하여 1990. 4.경 만성 B형간염을 진단받고 1990. 10. 19.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경 피고에게 간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라 한다)을 상이처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0. 21. 원고에게 ‘군 입대 전 B형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로 판단되고, B형간염은 B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 등 체액에 의해 감염된다는 의학정보에 비추어,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치료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복무 중 강도 높은 훈련, 야간 경계근무, 구타 등 가혹행위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 치료지연 등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원고의 군 복무 중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복무현황 원고는 1989. 12. 18. 육군에 입대하여 1990. 2. 27. 보병 제211연대 정보작전과 정보계원으로 배속되어 복무하였다. 원고는 1990. 4.경 만성재발성 십이지장궤양과 B형간염을 진단받고 국군수도병원, 국군대전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90. 10. 19. 의병전역하였다. 2) 원고에 대한 의무기록 등 1990. 3. 3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