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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3 2015구단312
국가유공자 등 요건비해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 12. 25. 육군에 입대하였다가 1973. 5. 31.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1. 7. 21.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좌측 신장결핵’(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다가 의병전역한 후 신장을 절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 3. 원고에게, “입대 후 23개월경 신장결핵으로 진단받고 군병원에 입원 치료하였으나, 51후송병원 입원 당시 ‘2년 전부터’ 과거력이 있다는 기록을 볼 때, 입대 전 발병 병변이거나 입대 직후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2012. 3. 2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2. 9. 4.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고 입대 후에도 26개월간 정상적으로 군 복무를 하였는바, 이 사건 상이는 군 복무 중 열악한 환경에서 고된 훈련을 함으로써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써, 원고는 그로 인하여 의병전역한 후 현재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원고의 군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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