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 12. 25. 육군에 입대하였다가 1973. 5. 31.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1. 7. 21.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좌측 신장결핵’(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다가 의병전역한 후 신장을 절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 3. 원고에게, “입대 후 23개월경 신장결핵으로 진단받고 군병원에 입원 치료하였으나, 51후송병원 입원 당시 ‘2년 전부터’ 과거력이 있다는 기록을 볼 때, 입대 전 발병 병변이거나 입대 직후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2012. 3. 2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2. 9. 4.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고 입대 후에도 26개월간 정상적으로 군 복무를 하였는바, 이 사건 상이는 군 복무 중 열악한 환경에서 고된 훈련을 함으로써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써, 원고는 그로 인하여 의병전역한 후 현재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원고의 군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