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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15 2014구단279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4. 5.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중 제4, 5번...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군 복무중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제3, 4 요추간 및 제4, 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이)’이 발생하였다며 2012. 8. 27.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4. 5. ‘입대전부터 진행되어 온 퇴행성 병변이 군 생활중 발현된 것으로 판단되고, 24시간 영내 근무하는 사병이 아니라 집에서 출, 퇴근을 하는 상근예비역으로서 공무와 개인생활이 병행되므로 이 사건 상이와 직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4. 10.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4, 5,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에는 이 사건 상이부위에 아무런 기왕증이 없었으나, 입대 후 무거운 군장을 메고 30 킬로미터 거리의 혹한기 행군훈련을 하다가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악화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11. 16. 육군에 상근예비역으로 입대하여 2010. 12. 30. B대 행정병 보직을 받고, 2012. 8. 22. 만기 전역하였다. 2) 원고는 2011. 2.경 무거운 군장을 메고 혹한기 전술행군 훈련을 받은 후 허리통증을 느끼고 2011. 3. 12. 민간 병원에서 MRI를 찍은 후 같은 달 16. 제3, 4번 요추간판탈출증 및 제4, 5번 요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그 중 제4, 5번 요추간판부위에 수핵제거술 및 부분후궁절제술을 받았으며,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요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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