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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1.20 2019노3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망상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상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ㆍ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한 사실과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협박이 피해자 C 때문에 재판을 계속 받게 되었다는 점에 대한 보복의 목적에서 비롯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종전에 C가 운영하는 ‘F’ 매장에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검사가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그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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