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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18 2013노1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보복목적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한 사실이 없고 전화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

나. 심신장애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보복목적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전화를 걸어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6. 25. 22:30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그 대금을 내지 않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위 주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 이에 피해자 D가 112에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임의동행 되어 서울양천경찰서에서 조사 받은 후 나오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야, 이 씨발년아, 니가 장사를 계속 할 수 있는지 보자, 너 잠깐 기다려 내가 지금 갈테니까, 꼼짝 말고 기다려”라고 협박한 사실, 피해자 D는 위 전화를 받은 후 겁을 먹고 사설경비업체에 구조요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보복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의 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인데,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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