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기존에 앓고 있던 알코올성 치매 등 정신질환과 술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1. 10.부터 2009. 1. 19.까지 의료법인 계요병원에서 입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입원 기간 및 그 전후로 피고인의 구체적인 병명, 치료 내역, 약물 복용 현황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당시 및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내지 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로 층간 소음 문제로 피고인의 집을 찾아온 피해자 E을 찌르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D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D를 위하여 100만 원, 피해자 E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