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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30 2015노475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및 장소,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1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2년에는 징역 6월, 2014년에는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형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한 다음 날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다는 면에서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의 반복적인 업무방해행위로 인하여 여성인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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