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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9 2017고단360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교제를 하던 사이이다.

공소장에는 ‘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자’ 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비추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1. 폭행

가. 2016. 5.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17. 02:00 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친구와 놀다가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그녀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6.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소홀히 대한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17. 1.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9. 22:1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요금을 내야 한다며 현금 10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금이 없다며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라.

2017. 1.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10. 00:5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10만 원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마. 2017. 1.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15. 18:00 경 위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임신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바. 2017. 1.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28. 04:0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서 집에 빨리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사. 2017.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아. 2017. 4.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7. 03:0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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