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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8 2017고합366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LG-G3) 1대(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52세) 와 약 3년 전부터 내연관계로 지내던 자로서, 피해자에게 변태적인 성행위를 비롯한 잦은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를 감시하는 등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1. 상습 협박 피고인은 2017. 5. 27. 00:45 경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 니 자는 얼굴 나온, 니 보지 빠는 동영상, 니 보지에 내 자지 들락거리던 얼굴 나오는 니 보지 동영상 다 뿌린다.

신고 해 니 식구들 한테는 필히 보낸다 ”라고 보내

어 협박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7. 25. 22: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7. 24. 16:00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양천구에 있는 OO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찾아 감시하던 중 마침 피해자의 승용차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서 따라가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승용차 문을 열어 피해자를 끌어 내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벽으로 몸을 밀친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00 경 피해자와 모텔에 다녀온 뒤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목동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E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부위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 응급실에 가야 하니 내려 달라고 하였으나 다른 남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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