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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가합5446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구 산림령(1911. 6. 20. 조선총독부 제령 제10호, 폐지, 이하 같다) 제1조에 따른 조선총독부의 1942. 8. 29.자 보안림 편입 고시(경기도고시 제278호, 이하 ‘이 사건 보안림 편입 고시’라 한다)에는 경기도 경성부 F에 거주하는 ‘G’이 경기도 수원군 H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그 후 이 사건 임야는 행정구역명칭 변경 및 면적 단위환산으로 인하여 경기도 화성시 I 임야 19,041㎡가 되었다.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등기부와 지적공부는 소실되었다가 1967. 4. 1. 복구되었는데, J은 1969. 2. 12.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 신고를 하여 그 임야대장의 소유자란에 J의 이름이 등재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J이 사망하자 J의 상속인인 K은 1996. 6. 7.자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K도 사망하자 K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은 2012. 4. 2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A 지분 1,981/19,041, 피고 B 지분 5,366/19,041, 피고 C 지분 3,970/19,041, 피고 D 지분 3,862/19,041, 피고 E 지분 3,862/19,041). 이 사건 임야는 2014. 12. 3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고, 그 후 2015. 5. 26.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제4항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E은 별지 목록 기재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20.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2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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