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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53652 판결
[소유권확인][공1996.4.15.(8),1108]
판시사항

국유로 사정된 임야가 구 산림령에 기한 보안림편입고시에 개인 소유로 기재된 경우, 그 기재의 권리추정력 인정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유로 사정된 임야에 관하여 구 산림령(1911. 6. 20. 조선총독부 제령 제10호, 폐지)에 의한 조선총독부의 '보안림편입고시'에 개인이 소유자로 기재된 경우라면, 그 기재에 권리추정력을 부여하여야 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엽)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임야조사서상의 소유자란에 '국(국)', 그 연고자란에 특정 개인의 주소, 성명이 함께 기재되어 있으나, 비고란에 '지적계출 없음'이라는 기재조차 없다면, 그 임야조사서의 기재가 조선임야조사령 시행수속에서 정한 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연유가 따로 밝혀지지 않는 한, 연고자로 기재된 자는 단순한 연고권자로 신고, 조사되었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연고자로 기재된 자가 종전 소유자 내지 그 상속인의 지위에서 임야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곤란하다는 것은 소론 주장과 같으나( 당원 1994. 6. 24. 선고 94다13152 판결 , 1995. 4. 11. 선고 94다46411 판결 참조), 국유로 사정된 임야에 관하여 산림령(1911. 6. 20. 조선총독부 제령 제10호)에 의한 조선총독부의 '보안림편입고시'에 개인이 소유자로 기재된 경우라면, 그 기재에 권리추정력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 인바( 당원 1992. 7. 14. 선고 92다9906 판결 , 1994. 2. 25. 선고 93다5784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임야는 보안림편입고시에 소유자로 기재된 망 소외인의 소유로서 원고가 이를 순차 상속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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