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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5 2015노1853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 4,898만 원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이 1,500만 원을, 피고인 A이 200만 원을 각 변제한 점, 주식회사 케이 비손해 보험에서 나머지 피해금액을 변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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