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가.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양형이 유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사기범행은, 완전한 거짓말로 상대방을 꾀어 돈을 편취하는 것으로, 징역 10년( 법정형 )까지 처해질 수 있는 중 범죄인 사기죄 중에서도, 기망의 방법, 계획적이고 확정적인 고의에 의한 것인 특성, 조직적이고 치밀한 범행인 점 등의 측면에서 가장 악질적인 종류의 사기 범행에 해당한다.
게다가 피고인들은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 대부분은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제 2 금융권의 대출이라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인데, 이러한 피해자들에게는 편취당함으로 인하여 초래될 금 전적,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큰 것일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행위 불법의 정도는 매우 높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범행의 해악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비록 전체 범죄 조직 내에서 범행을 기획하는 주도적인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거둔 수익이 아주 많지는 않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범행한 기간은 약 2개월 정도에 그친다.
나. 피고인 A, D ⑴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중국으로 출국할 당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상 피고인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