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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19 2016노539
사기
주문

1. 가. 원심판결의 피고 사건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나. 피고인 A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2년 및 몰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및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발생하게 하고, 사회 구성원 간의 신용과 신뢰를 저해하는 등으로 사회에 끼치는 해악의 정도가 적지 아니한 점,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가 국민경제에서 더욱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가는 작금의 현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죄와 같은 범행유형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점,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럼에도 대다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 중 18명( 피해 액 합계 약 305만 원), 당 심에서 28명( 피해 액 합계 약 570만 원) 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하거나 그 피해 금을 변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 죄 등과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 역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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