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사기범행은, 완전한 거짓말로 상대방을 꾀어 돈을 편취하는 것으로, 징역 10년( 법정형 )까지 처해질 수 있는 중 범죄인 사기죄 중에서도, 기망의 방법, 계획적이고 확정적인 고의에 의한 것인 특성, 조직적이고 치밀한 범행인 점 등의 측면에서 가장 악질적인 종류의 사기 범행에 해당한다.
게다가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 대부분은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제 2 금융권의 대출이라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인데, 이러한 피해자들에게는 편취당함으로 인하여 초래될 금 전적,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큰 것일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행위 불법의 정도는 매우 높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범행의 해악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비록 전체 범죄 조직 내에서 범행을 기획하는 주도적인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범행으로 거둔 수익이 편취 액의 일부에 불과 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원심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 인의 가담 경위, 가담기간 및 범행 횟수, 피해금액의 규모, 피고인이 수당으로 얻은 범죄수익은 편취금액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