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4.20 2016노4216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98% 의 고도( 高度) 로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음주 운전으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공용 물건을 부수어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및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용 물건 손상으로 인한 피해금액을 변상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