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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8노8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8. 8. 17. 자 범행( 제 2 원심의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제 1 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과 제 2 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원심판결들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 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어 원심판결들 모두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였고, 서울 고등법원의 토지 관할의 병합심리 결정에 따라 이 법원이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제 2 원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8. 17. 자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및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항소 이유는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들에 대한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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