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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1 2017노1758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제 2원 심판 결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하고,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송달 받은 후로부터 20일이 지난 2017. 11. 3.에야 “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는 취지의 표기를 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본문에 의하여 항소 기각결정을 해야 하나, 당 심이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한 이상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하여 별도의 항을 두어 판단하지는 아니한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당 심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제 2원 심판 결의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데, 제 2 원심판결은 이를 빠트렸으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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