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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7 2017노3069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접시와 맥주잔을 집어 던져 부수어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 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 2 원 심 판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 2 원 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 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 시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서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원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 6만 원 중 4만 원을 계산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 하라고 하자 피고인이 술값이 없다고 말하며 유리컵 3개, 맥주병 11개, 안주 그릇, 의자를 바닥에 던지고 양팔로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렸으며, 이에 자신이 넘어지면서 손으로 바닥을 짚는 과정에서 손바닥에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증거기록 24, 25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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