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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09 2017노392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피고인은 제 1 원 심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제 1, 2 원 심판 결의 형( 각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당 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심신 상실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심신 상실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 1 원심판결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각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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