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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8.22 2012고정43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439』

1. 상해 피고인은 2011. 11. 8. 21:35경 청주시 상당구 C소재 (구)D 주변 E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52세) 이 귀가를 하기 위해 지나가던 택시를 세워 정차를 하자 마침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추돌 사고나 피고인이 마음대로 하라고 하여 피해자가 목격자로 전화번호를 사건외 택시기사에게 알려주자 그 광경을 목격한 피고인이 격분하여 주먹으로 안면부위를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다시 가슴과 배를 수회 폭행하여 안면부 열상 등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하였다.

『2012고정581』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0. 11. 2. 22:57경부터 같은 날 23:50경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G 소재 ‘H’ 음식점 부근에서, 피해자 I 소유인 삼성신용카드(J)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K와 위 2.항과 같이 습득한 삼성신용카드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K는 2010. 11. 3. 02:55경 청주시 흥덕구 L 소재 피해자 M 운영의 편의점에서, 담뱃값 등을 결제하면서 위 절취한 삼성카드를 마치 K가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18,600원짜리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분실한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600원 상당의 담배, 과자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K와 위 2.항과 같이 습득한 삼성신용카드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K는 2010. 11. 3. 03:00경 청주시 흥덕구 N 소재 피해자 O 운영의 편의점에서, 담뱃값을 결제하면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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